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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시즌이죠.

연말정산시 챙겨야하는 서루를 준비해봤습니다. 

 

1.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영수증,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의료비항목)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 챙기세요!

 

2.월세비용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경우 월세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 챙기세요!

 

3.자녀교복비(중,고생), 아동학원비(취학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교복구입처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학원비,보육비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하네요.

 

4.기부금영수증

사회복지단체나 종교기관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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